행정법 · 2021제9회

PART 7 행정조직법주민의 권리와 주민소송

48.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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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48번 해설

정답: 2

  1.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 소를 낼 수 있게 해 감사청구전치를 두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2.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제2항 제4호가 지방의회의원을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상대로 명시해 두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3.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정답: O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3호에 들어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3호).

  4.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정답: O

    행정처분인 행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가 제2호에 들어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5.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정답: O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동일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대판 2020. 7. 29. 2017두6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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