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2 행정작용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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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29번 해설

정답: 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정답: X

    공유수면이라는 공물의 특별사용을 허락하는 특허의 성질을 띤 재량행위다(대판 2004. 5. 28. 2002두5016).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X

    재량을 아예 행사하지 않은 것도 일탈·남용이어서 그 거부는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 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정답: X

    형질변경허가의 재량성이 건축허가에 옮겨 붙어 전체가 재량행위가 된다(대판 2005. 7. 14. 2004두6181).

  4.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감경사유를 아예 헤아리지 않았다면 재량을 쓰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대판 2010. 7. 15. 2010두7031).

  5.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정답: X

    형량을 했더라도 그 결과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으면 재량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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