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2 행정작용법부관

30.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 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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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30번 해설

정답: 5

  1.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은 본체와 별개의 의무여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철회사유가 생겨 허가를 거둘 수 있다.

  2.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라 다른 부관과 달리 떼어 내어 그것만 겨눌 수 있다.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로 걷히기 전에는 그것을 착오의 근거로 삼지 못한다(대판 1999. 5. 25. 98다53134).

  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허가가 재량행위여서 부관을 붙일지도 재량에 맡겨진다(대판 2004. 3. 25. 2003두12837).

  5.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정답: X

    사후부관은 법령의 근거나 유보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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