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국가배상

46.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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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46번 해설

정답: 2

  1.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정답: O

    단서가 네 가지 신분을 한정해 열거하고 있어 그 밖의 공무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정답: X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어서 단서의 군인에 들지 않는다(대판 1997. 3. 28. 97다4036).

  3.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O

    문언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로 넓어져 일반 직무집행도 든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4.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O

    국가에 구상할 수 없는 대신 자기 부담부분만 지면 된다(대판 2001. 2. 15. 96다42420 전원합의체).

  5.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정답: O

    전사·순직·공상으로 입은 손해에 한정되고 그 밖의 손해는 단서가 미치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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