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37.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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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37번 해설

정답: 3

  1. 정답: X

    ㄱ은 옳으나 ㄴ이 빠졌다 — 의사가 결정된 뒤의 회의록도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대판 2003. 8. 22. 2002두12946).

  2. 정답: X

    ㄴ은 옳으나 ㄱ이 빠졌다 — 자유로운 심의를 지키려 그 회의록도 제5호 비공개대상이 된다(대판 2010. 6. 10. 2010두2913).

  3. ㄱ, ㄴ

    정답: O

    둘 다 비공개대상으로 인정된 사례이고, ㄷ만 판례와 거꾸로다(대판 2010. 6. 10. 2010두2913).

  4. ㄴ, ㄷ

    정답: X

    ㄷ이 그르다 — 소송기록 자체에 든 정보일 필요는 없고 재판에 영향을 줄 위험이면 족하다(대판 2011. 11. 24. 2009두19021).

  5. ㄱ, ㄴ, ㄷ

    정답: X

    ㄷ이 섞였다 — 기록 포함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줄 위험으로 좁힌다(대판 2011. 11. 24. 2009두1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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