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1 행정법통론행정법의 효력과 기간의 계산

27.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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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행정법 27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으나 ㄷ이 빠졌다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끝난다(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

  2. ㄱ, ㄹ

    정답: X

    ㄹ이 그르다 —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3. ㄷ, ㄹ

    정답: X

    ㄷ은 옳으나 ㄹ이 섞였다 — 시행까지 두는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20일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4. ㄱ, ㄴ, ㄷ

    정답: O

    제7조가 세 가지를 호로 갈라 그대로 적고 있고, ㄹ의 10일만 어긋난다(행정기본법 제7조).

  5.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옳으나 ㄹ의 10일이 그르다 — 공포일부터 20일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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