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3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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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36번 해설

정답: 4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정답: X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청구권자에 든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 공개는 할 수 없다.

    정답: X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갈라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4조).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시행령이 공공기관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 안이다(대판 2006. 8. 24. 2004두2783).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고 증명해야 하며 두루뭉술한 사유로는 막지 못한다(대판 2003. 12. 11. 2001두8827).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여서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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