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7 행정조직법징계와 소청

49.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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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49번 해설

정답: 1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정답: X

    직위해제는 직무를 잠시 떼어 두는 보직의 해제일 뿐 제재로서의 징계가 아니다(대판 1983. 10. 25. 83누184).

  2.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정답: O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같은 사유로 잇따라 해도 거듭 처벌한 것이 아니다(대판 1983. 10. 25. 83누184).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답: O

    결정이 처분 행정청을 기속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5조).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도록 형식을 정해 두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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