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4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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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45번 해설

정답: 2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정답: O

    수용재결은 사업인정의 효력을 딛고 서는 것이라, 사업인정이 무효면 함께 무효가 된다.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정답: X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임의절차이고, 곧바로 소를 낼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정답: O

    다툰다고 사업이 멈추지 않는다 — 집행부정지가 명문이다(토지보상법 제88조).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 다툼의 상대가 피고가 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정답: O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기한이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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