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상 강제의 체계(행정기본법)

39.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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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39번 해설

정답: 3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정답: X

    건축법은 농지법과 달리 비송절차로 보내는 조항을 두지 않아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정답: X

    간접강제라는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정답: O

    장래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 의무자가 죽으면 그 절차가 끝난다(대결 2006. 12. 8. 2006마470).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대집행에 든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X

    공개로 명예·인격권이 바로 제한되므로 그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9. 6. 27. 2018두4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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