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35.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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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35번 해설

정답: 4

  1.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 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답: O

    처분의 영향이 넓어 의견을 널리 모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청회를 연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호).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정답: O

    인허가 취소 등은 의견제출기한 안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으로 올라간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3.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의견청취를 마친 뒤 처분을 미루어 두지 말라는 신속처리 의무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

  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상대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당사자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5.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은 문서가 원칙이나 급하거나 경미하면 말로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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