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2.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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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32번 해설

정답: 5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X

    직권취소는 위법뿐 아니라 부당을 바로잡는 데에도 열려 있다 — 쟁송취소와 갈리는 자리다.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정답: X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처분청이 주장·증명할 몫이지 상대방에게 지우지 않는다.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이미 준 이익을 거두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를 거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직권취소·변경권은 소송과 별개여서, 계속 중에 고치면 소의 이익이 사라질 뿐이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O

    지급결정 취소와 징수처분은 견줄 이익이 달라 각각 따로 형량해야 한다(대판 2014. 7. 24. 2013두2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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