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1제9회

PART 2 행정작용법법규명령

28.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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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 28번 해설

정답: 3

  1.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재량준칙은 행정조직 안에서 사무처리의 기준이 될 뿐 그 자체로 국민을 매지 못한다.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되풀이 시행으로 관행이 서면 평등원칙을 통해 자기구속이 생겨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

  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심판대상은 규정 전체가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대판 2019. 6. 13. 2017두33985).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헌법이 든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예시여서 고시 같은 형식에도 위임할 수 있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5.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O

    상한금액을 직접 정해 제약회사의 권리를 바로 건드리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6. 9. 22. 2005두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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