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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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정답: X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특정 행위만 남에게 대리시킬 수 있을 뿐 사단의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수 없다(대판 2008다15438).

  2. ② 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정답: X

    종중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가운데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대판 2009다26596).

  3. ③ 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임시이사 선임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대결 2008마699 전합).

  4. ④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정답: X

    판례는 사단법인처럼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분열도 인정하지 않아, 집단으로 탈퇴한 교인은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대판 2004다37775 전합).

  5.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총유물 처분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대표할 권한이 생기므로, 결의 없는 처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2006다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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