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법인의 설립과 정관·등기

5.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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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제한을 아는 제3자에게도 내세울 수 없다(민법 제60조).

  2.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재단법인은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만 정관을 바꿀 수 있고, 그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3.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정관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아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대결 2017마1565).

  4.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처분은 물론 새로 기본재산에 넣는 것도 정관변경이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대판 90다8558).

  5.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O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계속 존재한다(대판 79다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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