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3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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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투기ㆍ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은 실명법으로 무효일 뿐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3다41722).

  2. ②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정답: X

    무효인 명의신탁도 당사자가 혼인하면 탈법 목적이 없는 한 혼인한 때부터 유효해질 뿐, 약정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대판 2002다23840).

  3. ③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4. ④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등기는 농지법 제한을 피하려던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신탁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13다218156 전합).

  5. ⑤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단체장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X

    특례는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이고, 단체장 개인 명의는 특례가 아니어서 약정이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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