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6.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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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정답: O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채권일 뿐 건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반환을 이유로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대판 75다1305).

  2. ②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정답: X

    임대인이 시설을 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75다1305).

  3. ③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정답: O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 독립한 건물이 된 기성부분은 수급인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대판 91다14116).

  4.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는 간접점유만 하면 물건을 붙잡아 두는 효과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5. ⑤ 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O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므로,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회수의 소로 점유를 되찾기 전까지 유치권이 없다(민법 제328조, 대판 2011다7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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