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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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적힌 사람은 그 기재가 사망을 추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결 97스4).

  2. ②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통해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정답: O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람은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살아 있다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대판 94다52751).

  3. ③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실종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선고가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민법 제29조 제1항).

  4. ④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실종선고와 달리 생존 사실 등이 증명되어 하는 실종선고 취소에는 공시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민법 제29조 제1항).

  5. 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정답: X

    실종선고 전에는 실종자도 당사자능력이 있어, 그를 상대로 확정된 판결은 뒤에 사망간주 시점이 소급해도 유효하다(대판 92다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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