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19.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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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의 기산점도 조건이 성취된 때다(민법 제166조 제1항).

  2. ②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X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생긴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최고한 날이 아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3.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4다54269).

  4.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매매대금처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도 이행기 뒤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 그 이행기가 시효의 기산점이다(대판 90다9797).

  5. 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무권대리인에 대한 이행·손해배상청구권은 대리권 증명이나 추인을 받지 못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64다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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