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표현대리

1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ㄷ.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는 준용될 수 있다.

ㄹ.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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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은 설명이라 고르면 안 되고, 틀린 ㄷ·ㄹ이 빠졌다 —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과 그 행위를 특정해야 한다(대판 83다카1819).

  2. ② ㄴ, ㄷ

    정답: X

    ㄷ은 고를 보기지만 ㄴ은 옳은 설명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를 준용할 여지가 없다(대판 94다38199).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고 ㄹ이 빠졌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로 줄일 수 없다(대판 95다49554).

  4. ④ ㄱ, ㄷ, ㄹ

    정답: O

    ㄱ·ㄷ·ㄹ이 틀린 설명이다 — 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강행법규 위반 행위엔 표현대리가 없으며, 과실상계로 본인 책임을 줄이지 못한다(대판 74다1199, 대판 95다49554).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ㄴ 대신 ㄱ이 들어가야 한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대판 74다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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