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11.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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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가장 전세권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 선의면 보호된다(대판 2006다58912).

  2.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정답: O

    가장 대출로 생긴 대여금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2다31537).

  3. ③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정답: O

    가장 저당권이 실행된 경매에서 부동산을 산 경락인은 허위표시로 생긴 외형을 믿고 새로 권리를 얻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4. ④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정답: X

    가장 채권양도의 채무자는 양도를 바탕으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어서, 아직 갚지 않았다면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대판 82다594).

  5. 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정답: O

    가장채권을 가진 사람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해 일하는 제3자이고, 선의 여부도 파산채권자 전체로 판단한다(대판 2009다9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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