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

ㄷ.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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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ㄴ도 옳다(대판 2004다71881).

  2. ②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막으면 그 법규가 금지한 결과를 법원이 실현해 주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대판 2007다17482).

  3. ③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 액수가 정해진 확정채무 보증은 이사직을 그만두어도 해지할 수 없고, 시효중단을 방해한 채무자의 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대판 94다46008, 대판 2004다71881).

  4. ④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 해지는 채무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만 허용된다(대판 94다46008).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섞였다 — 강행법규를 어긴 쪽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다1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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