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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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교환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기 물건의 시가를 알릴 의무가 없어,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은 기망이 아니다(대판 2000다54406).

  2. ②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X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없어 무효다 — 자유를 제한한 데 그치면 취소다(대판 84다카1402).

  3.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사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해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다(대판 97다36118).

  4.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제3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이 속였다면 본인의 선의·무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5. ⑤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강박은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해도 그 수단으로 알린 해악이 법질서에 어긋나면 위법하다(대판 99다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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