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8.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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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은 원래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뒤의 차임 같은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9조).

  2. ②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물상대위의 압류는 변형물을 특정하려는 것이라, 이미 제3자가 압류해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된다(대판 96다21058).

  3. ③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떨어질 수 없어, 채권 없이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4. ④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5. 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부동산에 지상권을 얻은 제3자도 피담보채권을 대신 갚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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