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시효이익의 포기

20.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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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정답: O

    소멸시효는 약정으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만 허용된다(민법 제184조 제2항).

  2. ②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정답: O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단 행위를 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민법 제169조).

  3.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정답: X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안다는 뜻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라서 효과의사가 필요 없다(대판 2011다21556).

  4.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정답: O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시효 완성 전의 포기는 금지되고,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5. 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O

    시효 완성 뒤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된다(대판 2008다2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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