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2.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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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건물을 쓰고 얻는 이익은 과실에 준하므로 선의 점유자는 사용이익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95다44290).

  2. ②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정답: X

    유치권자는 과실을 거두어 채권 변제에 먼저 충당할 수 있을 뿐, 자기 수익을 위해 과실을 가질 권리는 없다(민법 제323조 제1항).

  3.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X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202조).

  4. ④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물을 돌려줄 때 점유자는 가액 증가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유익비로 청구한다(민법 제203조 제2항).

  5. ⑤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정답: X

    유익비 상환은 비용을 쓸 때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를 회복할 때의 소유자에게 청구한다(대판 2001다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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