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40.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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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제2항).

  2.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권능이 없어지므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해야 한다(대판 98다31301).

  3.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정답: O

    기간 만료 뒤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대판 2013다91672).

  4. ④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정답: O

    전세권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고,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다(대판 98다31301).

  5. 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권설정자는 기간이 끝난 뒤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대판 98다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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