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근저당권과 공동저당

39.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이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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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0원

    정답: X

    丁이 한 푼도 못 받으려면 丙이 Y 대금 전부를 대위해야 하는데, 丙의 대위는 동시배당 때 Y가 부담할 5,000만 원까지로 한정된다(민법 제368조 제2항).

  2. ② 3,500만원

    정답: X

    3,500만 원이 나오는 셈법은 없다 — Y에서는 丙의 대위액 5,0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는 5,000만 원이 丁에게 간다(민법 제368조 제2항).

  3. ③ 4,000만원

    정답: X

    丙이 X에서 못 받은 6,000만 원(1억 6,000만 − 1억) 전부를 Y에서 대위한다고 보면 나오는 금액이다 — 대위 한도는 Y 분담액 5,000만 원이다(민법 제368조 제2항).

  4. ④ 5,000만원

    정답: O

    동시배당이면 甲의 2억은 X 3억·Y 1억에 3:1로 나뉘어 Y 분담액은 5,000만 원이다. 甲이 X에서 2억을 다 받았으니 X의 2순위 丙이 그 5,000만 원까지 甲을 대위하고, Y 1억 − 5,000만 = 5,000만 원이 丁 몫이다(민법 제368조 제2항).

  5. ⑤ 7,000만원

    정답: X

    후순위 저당권자 丙의 대위를 빼먹고 Y 대금을 丁 혼자 받는다고 보면 나오는 금액이다(민법 제3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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