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35.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수탁자가 직접 계약하는 계약명의신탁이라도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② 丙이 甲ㆍ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고 팔았다면 수탁자 乙 앞으로 한 물권변동은 유효해 乙이 소유권을 얻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3. ③ 丙이 甲ㆍ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등기 때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맺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 — 뒤에 알게 되어도 계약은 유효하다(대판 2017다257715).

  4. ④ 乙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은 경우 신탁자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은 부동산이 아니라 제공받은 매수자금이다(대판 2002다66922).

  5. ⑤ 丙이 甲ㆍ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이 악의였어도 乙에게서 산 丁은 소유권을 얻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