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지상권

33.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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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시험 당시 판례는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은 지료 약정이 없으면 지료를 내지 않는다고 보았다(대판 94다37912) — [판례 변경]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낸다(대판 2017다228007 전합).

  2.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장사법 시행(2001. 1. 13.) 뒤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3다17292 전합).

  3.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정답: X

    판례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지금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있다고 본다(대판 2013다17292 전합).

  4. ④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며 그 분묘가 있는 동안만 존속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소멸한다(대판 94다28970).

  5. ⑤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정답: O

    분묘가 잠시 없어져도 유골이 남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대판 2005다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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