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공동소유

30.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유물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유물분할은 분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는 상속재산 분할과 다르다(민법 제1015조).

  2. ②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정답: O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때만 경매해 대금을 나눈다(민법 제269조 제2항).

  3. 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O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딸린 형성권이라 공유가 계속되는 한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80다1888).

  4. ④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현물분할에서 지분비율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 비율을 뜻해, 형상·위치에 따라 면적을 달리 나눌 수 있다(대판 91다27228).

  5.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정답: X

    조정으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해도 곧바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분필 뒤 지분이전등기를 해야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2011두1917 전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