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3.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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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한정후견을 개시할 때도 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2.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해도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이를 바꿀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3항).

  3. ③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지나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조 제4항).

  4. ④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년후견개시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이 규정은 한정후견개시에도 준용된다(민법 제9조 제2항).

  5.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어,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한 재산상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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