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물권변동 총설과 부동산물권변동

28.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한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甲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ㄷ.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ㄹ.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ㆍ乙 간의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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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도 틀린 설명이라 함께 골라야 한다 — 합의가 없었어도 적법한 원인으로 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맞으면 유효하다(대판 2003다40651).

  2. ②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甲의 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대판 91다18316).

  3. ③ ㄷ, ㄹ

    정답: X

    ㄹ은 옳은 설명이다 — 합의 뒤 甲·乙이 대금을 올렸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들어 丙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3다66431).

  4. ④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틀렸다 — 합의로 甲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등기청구권 양도는 매도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으며, 합의 없는 중간생략등기도 실체에 맞으면 유효하다(대판 2000다51216).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이고 ㄱ이 빠졌다 — 매매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양도 통지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00다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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