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취득시효

27.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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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정답: O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되고, 등기부취득시효와 달리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2.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라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필요가 없어 성명불상자의 물건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91다9312).

  3. ③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O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행위가 포기로 인정된다(대판 96다24101).

  4. ④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5. 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X

    압류·가압류는 점유 상태를 깨뜨리는 사유가 아니어서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대판 2018다29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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