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25.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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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정답: X

    선의취득은 동산 소유권과 동산질권에만 인정되고, 등기로 공시하는 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49조, 제343조).

  2. ②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정답: X

    점유개정은 물건이 여전히 양도인 손에 남아 겉모습이 바뀌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을 위한 점유 취득이 되지 못한다(대판 77다1872).

  3. ③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선의·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합의보다 인도가 늦으면 인도한 때로 판단한다(대판 91다70).

  4. ④ 도품ㆍ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정답: X

    제251조는 대가를 변상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하는 항변권만이 아니라, 물건을 돌려준 뒤 대가 변상을 청구할 권리도 준다(대판 72다115).

  5. ⑤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정답: O

    제3자에게 맡긴 동산의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을 채운다(대판 97다4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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