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1.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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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X

    멸실된 건물과 신축 건물은 같은 건물이 아니어서 옛 보존등기를 새 건물에 쓰면 그 등기는 무효다(대판 75다2211).

  2.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라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그대로 남는다(대판 95다39526).

  3.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대판 79다239).

  4.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가등기 뒤에 한 등기 가운데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5.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7다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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