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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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도달주의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채권양도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도달주의가 유추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대판 82다카439).

  2. ②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O

    의사표시가 닿지 않거나 늦게 닿아 생기는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낸 사람이 진다(민법 제111조 제1항).

  3.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발신 뒤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은 이미 보낸 의사표시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사정을 들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4. ④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받을 때 제한능력자였던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며,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뒤에야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12조).

  5.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하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8다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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