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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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X

    토지 매수인이 측량으로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할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확인하지 않았다고 중과실이 되지 않는다(대판 2019다288232).

  2.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상대방이 표의자가 원래 뜻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하면 표의자에게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3.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주어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0다카7460).

  4.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5. ⑤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에게 속아 서명하는 서류를 잘못 안 표시상 착오는 사기의 법리가 아니라 착오의 법리로 취소한다(대판 2004다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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