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법총칙민법의 법원과 기본원리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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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정답: O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라, 법률을 바꾸거나 배제하는 효력은 없다(민법 제1조).

  2. ②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판례는 공동선조와 성·본이 같은 후손은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원이 된다고 하므로 미성년자는 아직 구성원이 아니다(대판 2002다1178 전합).

  3. ③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관습법도 사회 구성원이 더는 법적 확신을 갖지 않거나 전체 법질서와 맞지 않게 되면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잃는다(대판 2002다1178 전합).

  4.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정답: O

    사실인 관습은 법령의 효력이 없는 관행이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고 보충하는 데 쓰일 뿐이다(대판 80다3231).

  5.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X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무허가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 같은 법률상 지위를 얻지 못한다 — 물권은 등기해야 생긴다(대판 2006다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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