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물건

9.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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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정답: O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고, 토지나 그 정착물이 아니므로 동산에 속한다(민법 제98조, 제99조 제2항).

  2. ②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둘을 따로 처분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3. ③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O

    권원 없이 남의 땅에 기른 농작물도 성숙해 독립한 물건이 되면 명인방법이 없어도 경작자 소유다(대판 79다784).

  4.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O

    주유기는 독립한 물건이지만 주유소 건물의 영업에 쓰이도록 붙어 있어 그 건물의 종물이다(대판 94다6345).

  5. ⑤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정답: X

    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만 성립하므로 여러 물건은 각각 별개다 — 집합물은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하나로 담보 잡는다(대판 88다카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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