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전세권

36.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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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전세권은 양도·담보가 가능한 재산권이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법 제371조 제1항).

  2. ② 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 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319조).

  3. ③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스스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어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만 청구한다(민법 제309조, 제310조 제1항).

  4.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O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더 길게 정하면 10년으로 줄어든다(민법 제312조 제1항).

  5. ⑤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정답: O

    전세금 지급은 성립요소지만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어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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