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4.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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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O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나 추인은 드러내 놓고 할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06다50055).

  2. ②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정답: O

    실질관계가 사라져 무효가 된 등기의 유용은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기지 않았을 때만 허용된다(대판 87다카425).

  3. ③ 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정답: O

    담보채무가 소멸해 무효가 된 가등기도 유용 합의를 하면 그대로 살려 쓸 수 있다(대판 86다카716).

  4. ④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정답: X

    멸실 건물과 새 건물은 같은 건물이 아니어서,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에 쓰면 그 등기는 무효다(대판 80다441).

  5. ⑤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답: O

    유용 합의는 무효인 행위를 알면서 추인하는 것과 같아 합의한 때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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