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권리능력

5.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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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O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해 사망으로 끝나며, 살아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2. ②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정답: O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보는 효과일 뿐 권리능력을 빼앗지 않으므로, 권리능력을 잃는 사유는 사망뿐이다(민법 제3조).

  3. ③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O

    같은 위난으로 죽은 사람들은 동시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어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 반증이 있으면 뒤집힌다(민법 제30조).

  4. ④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야 권리능력이 소급하므로, 출생 전에 사망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76다1365).

  5. ⑤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재난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로 등록부에 사망이 적히면 그 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힌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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