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16.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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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도 취소권자로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2. ②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3.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 가운데 남아 있는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4.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되어 그 뒤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3조 제1항).

  5.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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