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6.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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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정답: O

    침몰한 선박에 있던 사람은 침몰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실종으로 실종선고를 받는다(민법 제27조 제2항).

  2. ② 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실종선고를 받으면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침몰 뒤 1년인 2016년 7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3. ③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지 않아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대결 92스4).

  4. ④ 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정답: X

    살아 돌아와도 실종선고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민법 제29조 제1항).

  5. ⑤ 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실종선고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라도 현존이익을 돌려주고, 악의면 이자와 손해까지 갚아야 한다(민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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