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甲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미국인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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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위 매매계약은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지만, 甲이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속뜻과 다른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 실수로 잘못 적은 이 사안은 착오의 문제다(민법 제107조 제1항).

  2. ② 甲과 乙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乙은 23만 달러를 진짜 대금으로 알고 계약했다(민법 제108조 제1항).

  3. ③ 甲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주장하여 ‘32만 달러’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오표시무해는 양쪽이 같은 뜻으로 이해했을 때 그 뜻대로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乙은 표시대로 23만 달러로 알았다(대판 93다2629).

  4. ④ 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금을 잘못 쓴 표시상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로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5. ⑤ 위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표시가 23만 달러로 서로 일치했으므로 계약은 그대로 성립하고, 甲의 속뜻과의 차이는 착오로 다툰다(민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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