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물권적 청구권

2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ㄴ. 임대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ㄹ. 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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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임대인도 간접점유자로서 침해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 합의해제 뒤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라 시효에 걸리지 않고,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에 기해서도 돌려받지 못한다(대판 80다2968, 대판 79다483 전합).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 합의해제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돌아가므로 그 회복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대판 80다2968).

  4. ④ ㄴ, ㄹ

    정답: X

    ㄴ·ㄹ 모두 틀렸다 — 특히 ㄹ: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남겨 행사하게 할 수 없다(대판 80다7).

  5. ⑤ ㄷ, ㄹ

    정답: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권리라 소유권과 떼어 내 유보할 수 없다(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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