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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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며, 실제로 읽어 알았을 필요는 없다(대판 97다31281).

  2. ②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닿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보낸 사람이 진다(민법 제111조 제1항).

  3. ③ 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는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게 하는 등 효력발생시기를 약정으로 바꿀 수 있다(민법 제111조 제1항).

  4. ④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O

    의사표시는 발송 때 이미 표의자 손을 떠났으므로, 그 뒤 표의자가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정은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5. 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정답: O

    받을 때 제한능력자였던 상대방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다(민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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