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법정지상권

35.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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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든 미등기건물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판 87다카2404).

  2. ②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매도인과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수인은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건물만 사면서 대지를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91다1912).

  3. ③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므로 그때의 토지소유자는 물론 뒤에 토지를 산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70다2576).

  4.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에 근거한 대지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점유 손해배상책임은 없고, 지료나 그에 상당하는 이득만 돌려준다(대판 71다1631, 대판 87다카1604).

  5. ⑤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강제경매 전에 가압류가 있었다면 토지·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했는지는 그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10다52140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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