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7.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중인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

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ㄷ.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그 기재가 있는 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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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출연 부동산은 출연자와 사이에서는 법인이 성립한 때 귀속하고, 제3자에게는 등기해야 법인 소유가 된다(민법 제48조 제1항, 대판 78다481 전합).

  2. ② ㄱ, ㄷ

    정답: X

    ㄱ·ㄷ 모두 틀렸다 — 출연 재산은 설립 중인 법인에 곧바로 가지 않고, 등기 안 된 대표권 제한은 누구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8조 제1항, 제60조).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 정관에 적었어도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악의여도 대항할 수 없다(대판 91다24564).

  4. ④ ㄴ, ㄹ

    정답: O

    ㄴ·ㄹ이 옳다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대표자도 제35조의 대표자이고,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제35조 제1항, 제66조, 대판 2008다15438).

  5. ⑤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ㄴ이 빠졌다 —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도 법인이 배상한다(대판 2008다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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